The 개인회생 Diaries

즉, 영업 활동으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소비 활동의 일환(신용카드 과다 결제,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은 인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파산신청 비용 확인

면책: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

파산 원인이 은행대출인지, 카드사용 대금인지, 사채, 도박 때문인지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세채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고의 누락

따라서 일단 상속재산 분할협의 보다는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파산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상속 받게 되었다면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처분한 재산

다음으로 채무증대 경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진술서에 기재한 지급불능 시점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개인회생 판단하게 됩니다.

파산 신청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에 준하는 법정대리인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조세 및 공과금 납부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다운로드

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 신청은 채무자만 할 수 있고, 채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중에서도 개인만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우선, 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한 용어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채무자의 직업 및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수입 상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장애인, 한부모가족이라면 생계급여 등이 수입일 것이므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개인파산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개인파산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개인회생 상태에 개인파산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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